버스승차 사고내용

사건번호 2019-0250657
접수일자 2019-04-19
품목 버스여객운송서비스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1,250원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2018년11월5일 23시15분에 안양 평촌운수 소속 5-1번 버스를 타려고 안양 평촌역 3번 출구에서 기다리던 중에 5-1번 버스가 정류장으로 진입 해서 승차 하려고 버스로 접근하는데 버스가 갑자기 출발을 하길래 버스문을 두드리면서 정차 할것을 알렸는데 버스기사는 그대로 출발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버스를 따라가다가 넘어져서 손과 무릎에 찰과상을 입었고 손에 들고 있던 휴대폰과 이어폰이 파손이 됐습니다 버스가 정류장내 에서 승객이 승차 하려는 것을 인지 하고도 급발진 출발을 했었고 버스를 승차하려고 접근했던 제가 넘어졌는데도 버스는 그대로 출발을 했습니다 버스정류장 주변에 승객들이 저를 부축해서 일으켜 세워주고 근처에 앉혀주면서 저의 상태는 진정이 됐습니 다 그리고 상태가 진정이 된후에 112에 신고를 했고 경찰관 분들이 오셔서 안양의 동안 경찰서 교통사고 조 사계로 가서 모든 내용을 진술하고 처벌을 요청 드렸습니다 아울러 휴대폰과 이어폰의 파손상태를 보여 드리고 피해보상을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병원에서 진단받은 진단비용도 보상 받길 원합니다 그리고 안양 동안경찰서 사고조사계의 연락을 받고 방문하여 사고차량 블랙박스 동영상을 봤는데 버스운전기사는 제가 버스문을 두드리면서 ?아 가다가 넘어지는 상황을 인지 했음에도 정차 하지 않고 그대로 출발 하였습니다 버스 승하차장을 벗어 난 것도 아니고 승하차장 내에서 승차를 하려고 했음에도 그대로 출발을 했습니다 더구나 승차하려는 승객이 넘어 졌는데도 말입니다

답변 내용

안녕하십니까 한국소비자원입니다. 올려주신 상담내용은 잘 읽어보았습니다. 버스 승차 시 사고를 당해 고통과 심려가 크셨을 것 같습니다. 우선 우리 원은 사업자와 소비자의 거래관계에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사업자의 귀책사유나 부당행위 여부를 판단하여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및 [소비자기본법] 등 관련법을 근거로 '수리 교환 환급 등의 실질적 피해'에 대해 합의권고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운전기사의 귀책사유로 승객이 신체/재산 상 피해(손해)를 입었다면 사업자측에 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다만 승객 역시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면 배상액 산정 시 참작되는데(과실상계) 그 비율에 관해서는 사실확인 및 검토가 필요하므로 상담선에서 명확히 판단/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지바랍니다.

또한 기재하신 내용 상 경찰에 도움을 청해 수사가 진행되었던 것으로 추정되는데 수사결과 어떤조치가 내려졌는지 궁금합니다. 형사/민사상 고발 또는 소송이 진행중이거나 종료된 사건의 경우 합의권는 의미가 없기 때문에 우리 원이 개입하여도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손해배상에 관해 별도의 조치(합의 고소 등)가 없는 사건(분쟁)인 경우라면 배상액을 산정하여 서면(내용증명우편제도)으로 해당 사업자에게 청구해 보시고 이후에도 납득할만한 해명이 없거나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1)피해구제신청서 (2) 관련증빙자료(진단서 치료내역 및 영수증 파손된 소지품 품목/사진 등)를 아래와 같은 방법(팩스 우편 방문 온라인)으로 보내주십시오.

피해구제 접수시 우리 원에서 검토 후 연락드리겠습니다. ※ 피해구제 신청서는 [한국소비자원 인터넷 홈페이지(www.kca.go.kr) > 피해구제> 피해구제 신청> 피해구제 요건 및 양식 > 피해구제신청서]양식 중 품목을 고려하여 다운로드 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이는 올려주신 내용만으로 판단한 것이므로 실제 처리결과와 다를 수 있습니다. 해당 답변에 오해가 있다고 생각되시거나 추가내용이 있다면 다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즐겁고 건강한 하루 되십시오.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방법>O 팩스 : [전화번호]O 우편 : (369-811)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6층 상담실 O 방문: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167 A동 15층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문정동 문정테라타워) O 온라인 신청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또는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신청 → 하단의 온라인 신청 *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기타 정보]) 접속 → 상담 및 피해/분쟁 → 상담/피해구제 신청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 우편이나 팩스를 이용해 접수하시면 수신 후 근무시간 기준 24시간 내 피해구제 신청서에 기록된 이동전화 번호로 문자메세지를 보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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