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충전기 폭발로 인한 화재 정신적충격 배상 문의

사건번호 2019-0250700
접수일자 2019-04-19
품목 보조배터리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31

상담 내용

(언제) 4. 18일 아침 (어디서) 휴대폰 충전기 밧데리가 터지는 사고 - 이불에 불까지 번지는 사고 - 삼성전자 제품 (누가) 따님 (무엇을) 사고이후 딸아이가 자기 방에도 들어가지 못하는 정신적 충격 (어떻게) 삼성전자측에서는 배터리 교환 이불등 배상은 가능하나 정신적 충격에 대한 배상은 불가 안내 (왜) 배상기준이 없다는 답변 * 소비자 요구사항 - 정신적 스트레스에 대한 배상요구

답변 내용

* 1차 배상은 가능하나 정신적인 스트레스에 대한 배상기준이 없다는 이유로 배상거절 건 - 소비자상담센타 도움 어려움 - 132 법률구조공단 도움안내

공유하기XFacebook

유사 상담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