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트 온도조절기 하자로 인한 화상 피해보상 요구
상담 내용
(언제) 2015년경(어디서) 잠원의료기(누가) 소비자(무엇을) 지인이 매트 선물제공받아 사용함.(어떻게) 2019.3월초 매트 온도조절기 하자로 인해 발목 화상을 입음.(왜) 제조사측에서 하자 인정하였고 치료비 배상해준다고 함.* 소비자 요구사항화상으로 인해 피해를 본것으로 피해보상을 원함.
답변 내용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의료기기의 경우 제품하자로 인한 상해사고시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