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거리 화장품 권유 계약 부작용 취소 문의
상담 내용
(언제) 4월30일 (어디서) 길거리에서 리엔케이 화장품 업체로 (누가) 신청인이(무엇을) 화장품 권유를 받아서 (어떻게) 75만원을 주고 구입함(왜) 사용한것도 있고 개봉을 안한것도 있는데 피부 트러블이 발생함 -취소할수 있는지 알고자 함.* 소비자 요구사항-취소하고 개봉하지않은 화장품 반품하고 환불 받고자 함
답변 내용
-방문판매 14일 경과로 청약철회 어려움-전문의소견서 첨부 가능하면 치료비 요구 가능함 -개인변심 취소는 어렵고 개봉하지않은 제품 환불은 조정 받아볼수는 있으나 결과 장담 어려움-이의제기하고 협의가 안될시 피해구제 접수해보시길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