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사기에 대한 피해보상
상담 내용
(언제) 2019.03.05.(어디서) 전화권고(누가) 피해자 본인(무엇을) 공공기관 (어떻게) 농협 신용카드 대출 받아서 국민은행으로 입금함.(왜) 대출받아 입금한 다음날 2019.03.06.에 알게되었다 * 소비자 요구사항 능력이 없는데 보상 받을 수 있는 방법 문의한다
답변 내용
- 소비자는 전화보이스피싱으로 사기로 소비자 상담실 도움 불가함.- 보상처리할 수 있는 곳ㅎ은 없으며 경찰에서 인출전 금액만 돌려 받거나 수살의뢰로 처리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