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사기에 대한 피해보상

사건번호 2019-0155020
접수일자 2019-03-07
품목 기타금융상품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23

상담 내용

(언제) 2019.03.05.(어디서) 전화권고(누가) 피해자 본인(무엇을) 공공기관 (어떻게) 농협 신용카드 대출 받아서 국민은행으로 입금함.(왜) 대출받아 입금한 다음날 2019.03.06.에 알게되었다 * 소비자 요구사항 능력이 없는데 보상 받을 수 있는 방법 문의한다

답변 내용

- 소비자는 전화보이스피싱으로 사기로 소비자 상담실 도움 불가함.- 보상처리할 수 있는 곳ㅎ은 없으며 경찰에서 인출전 금액만 돌려 받거나 수살의뢰로 처리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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