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PT로 인하여 심인성 쇼크로 인한 피해접수
상담 내용
1. 헬스장 신청하고 개인 pt까지 신청하여 총 170만원을 결제하다. 2. PT를 받는 중에 강사가 너무 등을 세게 눌러서 몇번 그렇게 하지 말라고 요청했다. 3. 결국 얼마전에 새벽에 가슴이 심하게 두근거리고 숨을 쉬지 못해 응급실을 갔다. 4. 다음날 헬스장 사장에게 말했지만 어떻게 PT로 심장에 쇼크가 올 수 있는지 의아해 했다.
5. 자신이 보험에 가입한것이 있으므로 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신청해준다고 하다. 6. 기다리고 있으니 보험회사에서 연락이 왔는데 신체 훼손이 아닌 단순 가슴 두근두근한것으로 보상을 받을 수 없으며 배상 대상에 해당이 안된다고 하다. 7. 다시 헬스장에 가서 보험사로부터 해당안된다고 알리니 지금와서는 응급실에 간게 맞는지 의심하더라.
8. 결국 보험비고 병원비고 다 필요없고 환급해달라고 하니 업체에서 본인과 대화를 하기 싫다며법대로 알아서 하라고 한다. 9. 너무 속상해서 전액 환급을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10. 도움 바란다.-----------------2차 상담 13: 101.
소비자원의 피해구제 신청을 하고 싶으니 접수 방법을 알려주길 바란다.
답변 내용
헬스장에서 과도한 운동으로 인하여 부작용 또는 신체훼손이 발생한 경우 규정에 따라 치료비 경비 일실소득 배상까지 청구할 수는 있으나 전문의의 소견에 운동으로 인한 심인성 쇼크임이 입증이 되어야 하는 한계가 있다. 게다가 운동을 받던중에 발생한 쇼크가 아닌 운동이 끝난 후 소비자가 집에 있는 중 새벽에 쇼크가 온것이라 입증에 한계가 있어 사업자가 인정을 하지 않는다면 처리가 원활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된다.
그러나 이제 더이상 시설을 이용원치 않으므로 중도해지는 언제든지 요청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이에 응해야 하지만 사업자가 대화를 거부하고 있다면 소비자도 내용증명을 작성하여 업체측에 보내어 서면으로 해지통보를 하여야 한다. 내용증명 발송 후에도 사업자가 처리를 원활하지 하지 않는다면 피해구제 신청을 통하여 조정을 받을 수 있음을 안내드리다.
------------------------13:10 소비자가 알려준 팩스번호 [전화번호]로 신청서류 보내드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