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롯데쇼핑에서 크리니크 화장품구매 피부트러블에 대한 문의

사건번호 2019-0096725
접수일자 2019-02-11
품목 화장품세트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24

상담 내용

(언제)2월 6일 (어디서) 인터넷에서 엘롯데쇼핑(누가) 소비자분이(무엇을) 크리니크 클레징오일 화장품(어떻게) 42000을 할인해 35000원 구매(왜) 8일 배송받음.-포장을 보니 스티커가 짤려 있었음. 뜯은 흔적이 있었음.-당일 한번 사용함.-얼굴 지우고나서 눈썹위에 뿌어 오름.-피부가 오니 두두러기라고 함.-정상제품을 정품이며 진단서를 보내라고 함.-병원비 20000 진단서 10000 이며 * 소비자 요구사항-병원비와 환불을 원함.

답변 내용

-화장품 사용후 부작용이 발생된 경우 피부과 전문의로부터 화장품 사용후 발생된 부작용이라는 사실이 입증되면 보상 가능함. - 소비자분쟁해결기준(화장품)에 의하면 화장품 부작용은 치료비경비 및 일실소득을 배상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단 치료비 지급은 피부과 전문의의 진단 및 처방에 의한 질환 치료 목적의 경우로 한다.단 화장품과의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 자의로 행한 성형.미용관리 목적으로 인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로 규정되어 있음.

- 따라서 화장품과의 인과관계가 확인되는 진단서와 치료비 영수증을 제출하면 해당 화장품의 반품은 물론 치료비를 보상 받을 수 있음. -서면으로 내용증명(병원진단서를 첨부 )을 발송을 안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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