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탑승중 부상을 당한 경우 보상 문의

사건번호 2019-0100116
접수일자 2019-02-12
품목 철도여객운송서비스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31

상담 내용

(언제) 2/12(어디서) 서울 지하철 방배역(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승차중 하차하는 사람들에게 밀려 지하철 문에 손이껴 타박상을 입었음* 소비자 요구사항 : 보상 받을 수 있는지

답변 내용

- 해당역 관리사무실에 사실을 알리시고- CCTV확인등으로 과실여부 화긴 후 보상 요청 해야 할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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