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이용하다가 승객으로 부터 상해를 입어

사건번호 2020-0232142
접수일자 2020-04-16
품목 철도여객운송서비스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언제) 3월말 쯤 이용(어디서) 코레일 (누가) 신청인이 (무엇을) 정읍->용산행 코레일 수원역까지 이용. 이용시간은 저녁 8시 넘었음. 코레일은 코로나로 인해 사회적거리 두기로 좌석번호를 띄어 앉도록 해 놓았었음. (어떻게) 그런데 갑자기 신청인 옆자리에 마스크도 하지 않은 사람이 갑자기 앉아 몹시 신경이 많이 쓰였는데 그 예민한 감정의 변화를 옆사람이 감지하였는지 갑자기 가위로 신청인 얼굴을 찔러 버림.

이로 인해 경찰이 출동하고 신청인은 병원 봉합수술(50만원 발생)을 받음. 경찰이 출동 현행범 체포를 하였는데 현행범 소지품 조사중 승차권이 나오지 않아 신청인은 경찰에게 승차권 없이 무입승차 한것 아니냐 물으니 경찰은 그 부분은 자기들 업무 범위가 아니라 코레일에 물어 보라고 하는 것임.

(왜) 코레일이 검표만 확실히 했어도 이러한 불상사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을 코레일에 항의 하니 코레일은 최근 코로나로 검표를 한시적으로 하지 않기로 내부적 방침이 있었다고 하는 것임. 이러한 내용을 외부에 공지하지 않은점을 지적하며 코레일에 항의하지 코레일은 외부적으로 공지하면 극심한 혼란이 유추되어 외부공지 하지 않기로 결정 하였다는 것임.

경찰 동참하에 cctv 당일 전 후 돌려 보았으나 사고 당일 그 시간대에만 cctv 영상이 없는 것임. 코레일은 손해배상 범위를 최고 100만원까지 라고 함. 언론사에 제보하니 신청인이 사고 당한 내용만 보도가 될뿐 cctv 영상 없음과 검표 하지 않아 발생한 소비자 피해는 전혀 보도 되지 않음.* 소비자 요구사항

답변 내용

소비자상담센터는 국가가 운영하는 용역 서비스에 대한 상담은 소비자상담 범위에 속하지 않아 적극 도움 드리기 어려움.--------코레일측에 내용증명우편 발송하여 치료비등 청구 하시도록 안내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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