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 지난 드레싱소스를 구입

사건번호 2019-0099821
접수일자 2019-02-12
품목 소스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 동네의 큰마트에서 어제 드레싱을 구입- 그것을 먹고 배탈이 남. 살펴보니 유통기한이 지난 것임- 마트에 방문하니 병원비를 주겠다고 하면서 - 나더러 일처리 하는 것으로 보아 드레싱을 바꿔치기를 한 것 같다고 함- 경찰 입회하에 cctv확인하고 점장이 사과함- 그러나 기분이 나쁨. 상황을 확대시키고 싶지는 않지만 처리방법을 알고 싶음

답변 내용

- 유통기간 경과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 부작용 -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 - 유통기한경과한 것을 판매해서는 안됨. 업체소재지 시군구청 식품위생과에 민원제기하시는 방법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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