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온수장판 제품 이상으로 문의 2

사건번호 2019-0099817
접수일자 2019-02-12
품목 전기온수장판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언제) 2018년 11월(어디서)삼원생활과학(누가) 신청인 본인 (무엇을) 전기온수장판(어떻게) 구매후에 정상 사용 했는데 2월 12일 새벽부터 작동이 되지 않아 수리센타문의하니 수리비 소비자 부담해야 된다라고 함(왜) 제품 하자이기에 배송비 없이 정상 수리 될 수 있도록 요구함 * 소비자 요구사항배송비 없이 정상 수리 요구함

답변 내용

2/12 11:54 품질보증기간 동안의 수리·교환·환급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한다. 다만 소비자의 취급 잘못이나 천재지변으로 고장이나 손상이 발생한 경우와 제조자 및 제조자가 지정한 수리점·설치점이 아닌 자가 수리·설치하여 물품등이 변경되거나 손상된 경우에는 사업자가 비용을 부담하지 아니함을 안내하며 판매자가 계속적으로 배송비 및 수리비 요구 한다라고 하면중재 가능함을 안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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