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기침대 구입 냄새로 환불 요청

사건번호 2019-0097425
접수일자 2019-02-11
품목 침대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21

상담 내용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 소비자 요구사항아기 침대 1월31 구입 (시몬스) 구입금액 1침대 100만원 2대 구입냄새가 심하게 남a/s신청하니 피톤치드 뿌려주고 간 것임 환기를 시키라고 함.다시 전화를 하니 친환경 냄새라고 하고 피톤치드 뿌려주고 감.냄새나서 도저히 사용을 할수 없음.2주 까지 사용을 해 보고 교환을 해 주겠다고 함.아기 침대로 2주 동안 냄새를 맡아야 하는 것으로 교환을 받아도냄새가 난다면 환불요청을 하려고 함.

답변 내용

악취 등 자극성냄새(화학제품 등) - 구입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환급 - 위 규정 안내함.소비자는 해당 구입처에는 전화를 하지 않았다고 하므로구입처에도 냄새관련 전화를 하시고 고객센터에서 처리를 하여도냄새가 계속나서 사용을 할수가 없다는 것으로환불요청하는 것이므로구입처 전화먼저 하시고 해결이 되지 않을시 재상담을 하시면 전화 중재를 할수있음을 설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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