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유 먹고 배탈 배상 문의

사건번호 2020-0143982
접수일자 2020-03-04
품목 우유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언제) 2월19일(어디서) 마트에서(누가) 신청인(무엇을) 서울우유를 구입함. 2월23일에 아이가 먹고 배탈이 났음. 유통기한은 26일까지임. (어떻게) 2월24일 서울우유에 전화해서 업체에서 우유를 회수해 갔음. (왜) 서울우유에 3월4일에 병원에 갔음. 장염으로 탈이 났다고 해서 약을 먹고 있음. 서울우유에서는 검사결과 이상 없다고 함. * 소비자 요구사항 배상바람.

답변 내용

부작용 -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 우유에 의한 탈임이 의사소견서에 기록되어야 함을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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