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육 취식후 이물질 확인되어 문의 2

사건번호 2019-0098016
접수일자 2019-02-11
품목 돼지고기포장육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언제) 2월 5일(어디서) 고기마을 (전라도 김제에서 제조)(누가) 신청인(무엇을) 편육 (가공식품)(어떻게) 썰어서 먹을려고 하니 파스 냄새가 났고 입안에서 이물감이 느껴져서 확인을 해보니 편육에서 파스가 있었음형제들과 자녀들과 함께 먹었음제조사에 전화를 하여 이의 제기를 하였고 회사에서는 보험처리를 하겠다라고 함1인당 50만원 지급에 대한 의사가 있다라고 함. (왜) 부정불량 식품에 대해서 신고를 해뒀으나 사업자의 부당행위 주장함 * 소비자 요구사항배상청구 금액이 정해져 있는지 여부 문의함

답변 내용

2/11 16:21 이물혼입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가능한 기준 설명함-배상청구는 신체상의 이상증세가 있다라고 하면 의사 소견에 따라 치료비 사용된 금액청구 할 수 있음을 안내함 -치료비 영수증이외 증빙 자료 첨부하여야 함을 안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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