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 마감처리 불량으로 인한 상해 발생으로 보상요구관련문의
상담 내용
(언제) 4개월전(어디서) 미르공방(누가) 본인(무엇을) 가구(어떻게) 공방에서 아이 가구를 구입하여 10일전 배송받고 사용(왜) 마감처리 불량으로 아이 상해발생 하였지만 업체에서는 사포질을 해서 사용해야 했다며 소비자 과실로 책임전가* 소비자 요구사항-상해발생으로 인한 보상요구와 제품 환불 요구 원함
답변 내용
-소비자가 통상의 방법으로 사용과정에서 제조물의 결함(제조설계 표시)으로 신체적 상해를 입었다면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함. -단 이와 같은 경우에도 소비자의 과실이 있다면 그만큼 상계처리가 될 수 있음. -배상 범위는 실제 치료비 경비 일실소득 임. -업체와 협의진행 해보시고 도움 필요시 다시 전화 주시길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