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 마감처리 불량으로 인한 상해 발생으로 보상요구관련문의

사건번호 2019-0099488
접수일자 2019-02-12
품목 기타가구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언제) 4개월전(어디서) 미르공방(누가) 본인(무엇을) 가구(어떻게) 공방에서 아이 가구를 구입하여 10일전 배송받고 사용(왜) 마감처리 불량으로 아이 상해발생 하였지만 업체에서는 사포질을 해서 사용해야 했다며 소비자 과실로 책임전가* 소비자 요구사항-상해발생으로 인한 보상요구와 제품 환불 요구 원함

답변 내용

-소비자가 통상의 방법으로 사용과정에서 제조물의 결함(제조설계 표시)으로 신체적 상해를 입었다면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함. -단 이와 같은 경우에도 소비자의 과실이 있다면 그만큼 상계처리가 될 수 있음. -배상 범위는 실제 치료비 경비 일실소득 임. -업체와 협의진행 해보시고 도움 필요시 다시 전화 주시길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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