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연헤나 파해 보상 실손보험 문의
상담 내용
- [이름]은 2015년11월경 퀸즈헤나 염색방에 회원으로 등록하여 염색을 함.-16년 6월경 얼굴과 목이 가려워 동내병원에 갔는데 염색으로 인해서는 모르고 처방 해주는 약을 먹어도 얼굴이 점점 검어지기 시작함.-원인을 몰라 대학병원에 갔는데 피부과 의사선생님은 보자 바로 염색으로 인해서라고 하고 조직검사와 첩포검사를 하였지만음성으로 나옴.-회사를 상대로 피해보상과 실손 보험료를 받을 수 있는지 문의 함.
답변 내용
신체상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 사업자의 책임하에(사업자가 비용 부담) 원상회복하고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진단서와 피해 사진을 첩부 하여 청구 하시기 안내 함.-진단서에 질병 분류기호가 나오면 실손보험료는 청구 할 수 있음을 안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