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열매트에서 불이남

사건번호 2019-0098627
접수일자 2019-02-11
품목 매트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 온열매트 사용중 매트에서 불이남- 20년 전에 구매한 제품임 / 09년도 온도조절기만 교체하고 사용했음 - 제조사로 문의하니 업체폐업 후 대표가 바뀌었다고 함- 보상을 요구하니 거부함 - 보상이 가능한지 문의함 * 소비자 요구사항

답변 내용

- 대표자가 바꼈다면 현대표에게 보상요구하시기 어려움 - 전대표에게 보상요구하실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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