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목 가구 상판 금이 가는 하자 건
상담 내용
(언제) 2018년 10월 말(어디서) 바네데코 인터넷 판매처(누가) [이름]소비자 본인(무엇을) 원목가구 레인즈 대 (35만원)(어떻게) 인터넷 업체를 이용하여 구입한 원목가구 렌즈대 구입 후 2회 페인트 등 불량으로 교환을 받았다고 함 최종적으로 12월에 교환 받은 제품 이번에는 사용을 안 하고 있던 중 2월에 랜즈대 확인을 해 보니 상판에 금이 가 있다고 함 (왜) 이로인해 처리를 요청하니 업체 하자가 아니라고 함 * 소비자 요구사항불량 렌인즈 대 제품 구입가 환불 요청 함
답변 내용
바네테코[전화번호]위 업체로 여러 번 전화 통화 시도를 하였으나 상담원이 통화량이 많다고 멘트가 나온 후 자동 전화가 끊어 짐 이로인해 소비자에게 위 내용 sms로 전송을 한 후 피해구제 신청도 가능함을 절차 안내 해 드림-------------------------2월 12일 업체 담당자 [이름]원목 가구 특성상 발생하는 문제로 위 건은 처리 대상이 아니라고 함 그렇지만 소비자 갈라짐 현상이 싫다고 한다면 보수 용품은 무상으로 보내 주겠다고 함 --------소비자는 업체 제시 조건 거부를 함 이에 피해구제 신청 절차 안내 처리 해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