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계정정지에 대한 보상을 요구합니다.

사건번호 2019-0192389
접수일자 2019-03-22
품목 인터넷게임서비스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24

상담 내용

[구입내용] 본인은 2004년 10월 17일부터 넥슨코리아의 카트라이더 서비스를 이용하였습니다. 15년간 게임을 플레이하면서 부분유료 아이템을 구매한 적도 있고 제휴PC방을 이용한 적이 있습니다. [경위] 2019년 3월 8일 12시 11분부로 불법프로그램 사용이라는 명목하에 저의 계정이 1년간 돌연 정지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해당 사측에 문의와 동시에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에 억울함을 호소하여 7일뒤인 2019년 3월 15일에 정지가 해제되었습니다. 정지 당시에 선착순 이벤트 당첨이 취소되었으나 문의를 통해서 다시 당첨처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정지가 이벤트 당첨취소처분이라는 효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고 이와 동시에 진행하던 추첨이벤트의 당첨자 선정에 제가 제외된 것은 아닌지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지된 동안에 게임 내에서 지급하는 출석보상 및 퀘스트 수행보상을 얻을 기회를 박탈당했고 제휴PC방에서 접속을 시도했으나 계정이 정지되어 제휴PC방에서의 보상도 얻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정지된 동안에 가지고있었던 기간제 아이템이 기간이 줄어들었고 사용에 시간제한이 3월13일까지로 되어있었던 아이템은 사용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해당기간이 계정육성을 빠르게 할 수 있는 이벤트를 진행하던 시기인데 접속을 하지못해서 다른 유저들에 비해서 덜 육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피해를 입었지만 사업자측은 하루 퀘스트수행으로 얻을 수 있을 정도의 작은 보상만 지급하면서 이렇게 지급한 보상이 스스로 미흡하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사업자 측과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에 문의를 해보았으나 진전이 없는 것 같아서 이곳에 상담을 신청하고자 했습니다. [요구사항] 첫째로는 제재기간 동안 소모된 기간제 아이템의 기간을 원상복구해주시고 제재로 인해 사용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한 캐릭터 무제한 변경권과 같은 기간제 아이템의 재사용을 요구합니다.

둘째로는 제재기간 동안에 받지 못한 출석보상 및 일일퀘스트를 수행하지 못함으로서 발생한 피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합니다. 셋째로는 3.1절 기념 운영자 이벤트 당첨자 재추첨을 요구합니다. 저는 추첨이벤트의 추첨대상자인 제가 빠진 채로 추첨이 진행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그게 맞다면 기존 추첨은 부당한 추첨입니다.

만약에 제가 추첨대상자로서 추첨에 참여하였으나 당첨이 안 된 경우라면 그것이 맞는지 투명하게 관련자료를 요구합니다. 재추첨을 하게될 경우에도 투명성을 보장해주길 요구합니다. 제가 바라는 요구사항은 지금 서술한 것과 같은데 현실적으로 실현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이 있다면 그에 상응하는 만큼의 다른 보상으로 대체하셔도 좋습니다.

적어도 기존에 제시했던 사업자 측에서도 스스로 ''미흡한 보상''이라고 말한 보상은 제가 납득할 수 없습니다. [기타] 첨부한 자료는 오재제를 인정한 내용의 사업자의 답변 보상문의에 대한 답변 실제로 지급한 ''미흡한 보상''에 대한 내용입니다.

보상요구가 시스템적으로 어려울 수도 있다고 판단된다면 저와 합의를 통해서 다른 보상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답변 내용

안녕하십니까! 한국소비자원입니다. 귀하께서 상담신청시 상담자율처리를 신청하셨으므로 관련회사인 ㈜넥슨코리아로부터 회신을 기다렸으나 오늘까지 아무런 답변이 없어 저희 한국소비자원에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 분쟁을 처리함에 있어 소비자기본법 제57조에 의한 합의권고 기관으로서 사업자와 소비자의 거래관계에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소비자께서 제시하는 계약서 사업자의 과실 또는 책임이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 등을 근거하여 소비자기본법 등 관련 법률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여 해당 물품이나 용역의 수리 교환 환급(반품) 금전적 배상 및 계약의 이행 또는 해제 해지 등에 대해 사업자와 합의권고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소비자기본법 제35조(업무) ②한국소비자원이 제1항제5호의 규정에 따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그 처리대상에서 제외한다. 2. 그 밖에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의 분쟁조정기구에 신청된 피해구제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피해구제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28조(한국소비자원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제외 대상) 법 제35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피해구제"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다른 법률에 따라 제45조제1항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준하는 분쟁조정기구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그 분쟁조정기구에 피해구제가 신청되어 있거나 이미 그 피해구제절차를 거친 사항과 동일한 내용의 피해구제 2. 소비자가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한 후 이와 동일한 내용으로 제1호에 따른 분쟁조정기구에 피해구제를 신청한 경우 그 피해구제 위 소비자기본법 제35조(업무)2항2호에 의하여 한국소비자원의 업무는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준하는 분쟁조정기구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그 분쟁조정기구에 피해구제가 신청되어 있거나 이미 그 피해구제절차를 거친 사항과 동일한 내용의 피해구제는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에 이미 접수하였다고 하시므로 더 이상 우리원에서 피해구제를 진행할 수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우리원에서 도움을 드리기가 어려움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소비자께서 올려주신 소중한 정보는 업무에 참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의 속상하시고 답답한 심정을 직접적으로 도움 드리지 못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답변은 인터넷 상담업무 특성상 올려주신 내용만으로 답변하기에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 및 책임소재 등의 파악이 어려워 명확히 답변드릴 수 없음을 양해 바라오니 혹시 잘못 판단한 부분이 있거나 이견이 있다면 다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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