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진침대- 집단분쟁조정신청후 결과처리

사건번호 2019-0158499
접수일자 2019-03-09
품목 스프링매트리스
생산국코드 -
계약금액 600,000원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대진침대 라돈문제로 회수해 갔는데 소비자원에 집단분쟁조정신청하고 결과를 기다렸으나 조정내용을 대진침대측에서 거절하여 조정이 무산되었다는 통지를 받았지만 1. 현재까지 회사측에서 보상을 한다는 말이 없고 2. 소비자원측에서도 분쟁조정무산후 다른 대책을 강구하지 않고 3. 원자력안전위원회측에서도 아무런 연락이 없으니 4. 어느 누가 소비자의 손실을 보상해 주도록 노력하고 있는가??? 5. 소비자원에서는 수만명의 손실보상에대해 아무런 대응방안이 없는가???

답변 내용

안녕하세요. 한국소비자원 고객의 소리 담당자입니다. 대진침대 집단분쟁조정 불성립 관련한 귀하의 문의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기본법] 제33조(설립)에 근거하여 설립된 준정부기관으로 동법 제35조에서 규정한 아래와 같은 업무를 처리합니다.

(1) 소비자의 권익과 관련된 제도와 정책의 연구 및 건의 (2) 소비자의 권익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물품등의 규격ㆍ품질ㆍ안전성ㆍ환경성에 관한 시험ㆍ검사 및 가격 등을 포함한 거래조건이나 거래방법에 대한 조사ㆍ분석 (3) 소비자의 권익증진ㆍ안전 및 소비생활의 향상을 위한 정보의 수집ㆍ제공 및 국제협력 (4) 소비자의 권익증진ㆍ안전 및 능력개발과 관련된 교육ㆍ홍보 및 방송사업 (5) 소비자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6) 소비자의 권익증진 및 소비생활의 합리화를 위한 종합적인 조사ㆍ연구 (7)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비자의 권익증진과 관련하여 의뢰한 조사 등의 업무 (8) 그 밖에 소비자의 권익증진 및 안전에 관한 업무 이중 (5)소비자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업무는 대체적 분쟁 해결(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ADR)의 일종으로 법원을 통한 소송 외의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분쟁해결 방식을 말합니다.

정보통신의 발달 국제화 등으로 인해 국가간 인적교류 등이 활발해지면서 이와 비례하여 사회적 갈등의 발생건수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소송으로 인한 분쟁해결은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고 복잡한 문제가 있는 반면 조정 중재 화해 등 ADR을 통한 분쟁해결은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면서 사회적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대안이 되고 있습니다.

관련 근거로는 [민사조정법] [민사조정규칙] [소비자기본법] 등이 있습니다. 반면 피해구제나 분쟁조정과 같은 ADR을 통한 분쟁 해결은 법원 판결과 달리 강제력이 없으므로 일방 당사자가 합의 권고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행을 강제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소비자원은 대진침대 라돈 검출 피해 관련 집단분쟁조정 결정(위자료 30만원 및 매트리스 교환)을 내림으로써 그 소임을 다한 것입니다. 조정불성립 사건에 대해서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관련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실 경우 국번없이 132번(대한법률구조공단)에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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