렉스턴 차량 언덕에서 변속기 고장으로 사고발생하여 문의

사건번호 2020-0024198
접수일자 2020-01-14
품목 대형승용자동차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신청인은 2011년식 렉스턴 차량 소유자로 2020.01.13. 오후 4시경에 양주 납골당을 가다가 변속기 고장으로 언덕에서 차량이 뒤로 밀려 차량이 파손됨.-피신청인은 변속기 고장이 맞지만 보증기간이 지나 수리비용이 1000만원 이상 나온다며 폐차를 권유함.-중대한 고장으로 안전에 위험이 생겼는데 제조사에서 책임을 회피하여 문의.

답변 내용

-보증기간 경과되어 무상수리 어려움을 설명.-자동차리콜센터로 제보하시라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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