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디다스 트레이닝복을 입고 다리 허벅지가 상처가 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상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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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 1주 후 제가 제품을 보낸 매장을 통해 불량판정을 받아 교환을 받을 수 있다고 확인하였습니다.○ 양쪽 허벅지에 생긴 상처가 오래가고 이대로 끝나면 안되겠다는 생각에 19.03.15경 고객센터에 보상을 요청하였고 피해사진을 핸드폰으로 전송하였습니다.○ 19.03.18.
제가 고객센터 확인해본 결과 보상 심의를 위해서는 진단서를 필수적으로 필요하여 심의를 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19.03.19. 위 진단서를 제출하여 아디다스 심의팀의 통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19.03.24. 결과 통보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심의팀과 통보 결과와는 상관없이 소비자가 제품으로 피해를 보았고 소비자가 피해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은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해당 업체는 제품의 봉제선 처리 미숙으로 제품 불량판정은 하였고추후 증거품으로 사용하기 위해 소비자가 해당 불량제품을 받기로 원하자 제품은 불량판정시 폐기 처리되며만약 처리가 되지 않아 고객께 돌려드리면 추후 교환은 못받는다고 말하였습니다.(통화 녹취함)당연히 불량이면 교환을 해줘야 하는 것인데 불량품을 증거보전을 위해 제가 보관을 하겠다고 하니 추후 교환은 불가하다는 것은 소비자들의 권리를 무시하는 행동으로 밖에 생각이 되지 않습니다.다시는 저 같은 피해를 보고 “대기업은 못이겨 그냥 넘어가” 라는 말이 안나오도록 했으면 합니다.권리행사 기회조차 만들 수 없는 아디다스의 행태를 널리 알려주시고 바로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내용
안녕하십니까 한국소비자원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잘 읽어보았습니다. 의복의 하자로 인해 신체 상해를 입어 고통과 심려가 크셨을 것 같습니다. 우선 귀하께서 2019.03.24 인터넷상담신청시 사업자자율처리를 선택하여 접수하신 동 문의내용에 대해 해당 사업자에게 통보하였으나 현재까지 회신이 없어 우리 원 답변에 늦어진 점 양해바랍니다.
문의내용 상 귀하께서는 해당 사업자가 판매한 의복을 착용하였다가 봉제불량으로 인해 상해를 입어 교환 및 배상을 청구하셨는데 사업자측에서 미온적이고 무책임하게 응대하여 당황스럽고 언짢으실 것이라 짐작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는 하자가 있는 의복의 경우 무상수선>수선불가 시 교환>환급 순으로 보상을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750조에서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규정하고 있는 바 현행 기준 및 법 상 제품교환과 배상(치료비 등)을 청구하실 수 있는 사안이라 판단됩니다.
다만 교화보상을받는 경우 기존 제품의 권리까지 주장하실 수는 없으므로 하자 있는 의복의 지급을 권고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까지도 해당 사업자측으로부터 납득할만한 해명이 없거나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 (1) 피해구제신청서 (2) 관련 증빙자료(의복 구매/결제내역 또는 영수증 사업자 답변내용 진단서 사진 등)를 아래와 같은 방법(팩스 우편 방문 온라인)으로 보내주십시오.
피해구제 접수시 우리 원에서 검토 후 연락드리겠습니다. ※ 피해구제 신청서는 [한국소비자원 인터넷 홈페이지(www.kca.go.kr) > 피해구제> 피해구제 신청> 피해구제 요건 및 양식 > 피해구제신청서]양식 중 품목을 고려하여 다운로드 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이는 올려주신 내용만으로 판단한 것이므로 실제 처리결과와 다를 수 있습니다. 해당 답변에 오해가 있다고 생각되시거나 추가내용이 있다면 다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즐겁고 건강한 하루 되십시오.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방법>O 팩스 : [전화번호]O 우편 : (369-811)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6층 상담실 O 방문: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167 A동 15층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문정동 문정테라타워) O 온라인 신청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또는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신청 → 하단의 온라인 신청 *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기타 정보]) 접속 → 상담 및 피해/분쟁 → 상담/피해구제 신청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 우편이나 팩스를 이용해 접수하시면 수신 후 근무시간 기준 24시간 내 피해구제 신청서에 기록된 이동전화 번호로 문자메세지를 보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