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계약으로 스크린골프연습장을 이용하였는데 신종코로나19때문에 날짜연기를 하려니 사업체에서 거부함

사건번호 2020-0136462
접수일자 2020-03-02
품목 기타회원권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언제) 2019년12월(어디서) 울산혁신도시의 럭키스크린골프(누가) 소비자(무엇을) 스크린골프장이용권(어떻게) 3개월계약(왜) 신종코로나19?문에 이용연기하려는데 사업체에서 거부함-유사업체에선 이용연기하거나 임시휴점한 상항임* 소비자 요구사항-스크린골프장이용을 연기하고자 함

답변 내용

-사업체와의 전화에선 논의해 보겠다고 함-위의사항을 전함-3월3일오후2시5분경사업주와의 통화에선 정상적으로 영업을 진행하기에 이용연기는 안된다는 답변을 함-위의사항을 소비자에게 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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