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골프연습장에서 유리창을 파손 시킴 - 책임여부 및 보상에 대한 문의

사건번호 2016-0740956
접수일자 2016-10-17
품목 기타회원권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 실내골프연습장에서 시설물 유리창을 파손시킴 - 연습하다 공이 잘못 맞아서 유리창이 깨짐 - 100% 손해배상을 요구함 - 깨질수 있는 유리재질임에도 창에 보조설치를 하지 않은 업체에도 일정부분 책임이 있다 생각하므로 100% 보상은 부당하다 생각함.

답변 내용

- 상담하신 내용에 대한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상담이 어려움을 설명드리며 132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문의해 보시라 안내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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