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대행 상품하자 관련 후처리

사건번호 2020-0152300
접수일자 2020-03-09
품목 기타신발·용품
생산국코드 -
계약금액 124,000원
판매방식코드 24

상담 내용

네이버 구매대행 카페를 통해 코치 사의 로퍼를 29일에 구매함. (판매자의 실 구입일은 2월 18일. 라스베가스)3월 5일 물건 수령 후 밑창 보강 수선(35000원)함.3월 6일 실외 첫 시착 후 5분만에(대략 100보 이하 걸음) 오른쪽 신발의 가죽이 벗겨짐. (실제 착용하면서 발등 주름지는 곳의 하자라 실내 착용으로는 발견하기 어려웠음)코치 측과 판매자 측에 보상관련 문의 후 상품 불량 판정을 정식으로 받으려고 했고 아래와 같은 답변을 받았습니다.-코치 코리아 측에 문의결과 제3자를 통한 구매이기 때문에 영수증이라는 증빙내역이 있더라도 상품만으로는 정품 확인이 불가하여 교환 등의 처리를 국내에선 해줄 수 없다 답변함.

직접 소비자원에 심의를 맡기고 그 결과를 토대로 판매자 측에 보상을 요구하라고 답변함.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제 3자를 통한 구매라는 것이 선물을 받은 것이면 보상이 가능하나 구매대행을 통한 구매는 보상이 불가능하다고 안내받음.-판매자 측은 신발을 수선하였고 실외에서 착용하였으며 24시간 내에 상품에 대한 컴플레인을 하지 않았다는 세 가지 이유를 들며 전혀 보상해줄 수 없다는 태도임.

문의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1. 제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주체가 어디일까요? 제 입장에선 코치 측에 직접 보상 받는 것이 안전하고 확실한데 정품확인이 불가해서 처리를 못해준다는 이유가 납득이 어렵습니다. (어떻게 선물 받은 경우는 말만 듣고 정품으로 인정해 주는 것일까요) 코치 측에도 후처리 요구할 수 있나요?2.

한국소비자원을 통해 상품 불량이라는 결과가 나온다면 판매자 측에 환불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밑창 보강과 별개의 상품 하자이더라도 밑창 보강을 이유로 판매자가 환불을 거부할 수도 있나요? 해외 구매대행이라 해외의 정책이나 처리가 다르다 라는 핑계를 대며 환불에 비협조적일 것 같아서요.3.

상품 불량일 경우 판매자 측에 환불 요구 대신(해외배송비 지불로 인한 손해가 걱정됨) 가죽 수선비를 요청해서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내용

안녕하세요.보내주신 상담내용은 잘 읽어보았습니다.우선 저희 상담센터는 소비자기본법 제 57조에 의한 합의권고기관으로 소비자와 사업자의 소비계약 관계에서 분쟁 발생 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및 소비자관련법에 따라 보상에 대한 협의를 도와드리고 있지만 강제할 수 없는 점 먼저 양해 부탁드립니다.

해외 사이트에서 물품을 구입하여 국내까지 대신 배송하는 해외구매대행서비스를 이용하여 구입한 물품의 하자 문제로 심려가 크시리라 짐작됩니다.제품의 품질상 하자로 인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하여 보상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만 소비자보호법은 국내에서 구입하신 제품에 대하여 적용이 되며 해외(해외사업자)에서 구입하신 제품은 해당 국가의 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해외 직구 제품에 대해서는 국내법에 의거하여 보상을 요구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며 해외직구를 통해 구입하신 제품은 소비자와 사업자간의 보증조건에 대해 사전에 약정한 내용에 따라 수리 교환 환급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하자판정에 대해서는 제조처에서 입증하여야 하는 부분임을 양해바랍니다.통상적으로 해외직구를 통해서 물건을 구입한 경우 그 물건의 보상책임은 해외 소재 사업자에게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신발의 불량여부는 심의기관에 의뢰를 하실 수 있습니다.소비자님의 경우 신발이 불량하다는 입증을 하지 못한다면 택배비 부담은 하셔야합니다.사업자와 원만히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신발제품심의위원회에 제품 하자 심의를 받아 보시고 결과에 따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신발 심의 및 피해구제 신청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1.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신청 - 피해구제 신청서 양식(섬유신발) 다운로드2. 피해구제 접수처 신청서 작성시 섬유신발심의 신청서와 심의의류를 아래 주소로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우편 신청 - 피해구제신청서 작성 후 신발 및 관련 증빙서류(주문내역서)를 첨부하여 신청 * 우편 : (47354) 부산 부산진구 황령대로 24(범천동1동 853-1) 부산상공회의소 10층 1001호 서류가 도착되면 근무시간 기준 24시간 내 서류가 도착되었음을 피해구제 신청서에 기록된 휴대폰 문자로 알려드립니다.이는 올려주신 내용만으로 판단한 것이므로 실제 처리결과와 다를 수 있습니다.

해당 답변에 오해가 있다고 생각되시거나 추가내용이 있다면 1372 소비자상담센터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인터넷 상담 답변내용은 메일로 다시 전송을 해드립니다.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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