찜질방에서 지갑 분실되어 문의 10

사건번호 2019-0123499
접수일자 2019-02-20
품목 공중목욕탕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언제) 2/18(어디서) 서울 찜질방 이용했음. (누가) 신청인이(무엇을) 지갑(어떻게) 수면중에(왜) 지갑 도둑 맞았음. 1. 아침에 열쇠가 없었음. 2. 비상키 열어보니 지갑이 없었음.3. CCTV 보자하니 없다함. 4. 위치가 확인하기 어려운 위치임. 5. 경찰측에선 신고접수하였음. * 소비자 요구사항찜질방에서 지갑 분실되어 문의

답변 내용

2/20 17:56 -경찰에 신고하였다면 결과 기다려 보셔야하며 업체측과 조정이 안되시면 개별민사로 진행하셔야함. -별도로 업체측에 보관 의뢰를 안하셨다면 소비자의 과실로 배상 요구 어려움 안내함. -132 자문 받으시어 해결책 찾아 보시길 안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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