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대 1년이내 구매했으므로 무상수리 요청함. 10

사건번호 2020-0136866
접수일자 2020-03-02
품목 낚시용품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언제) 1년전에 구매했음. (어디서) 주식회사 윤성조구(누가) 신청인 본인(무엇을) 낚시대(마이티블로우1.5호) 150만원에 구매했음.(어떻게) 보증서에 날짜는 표기 되어 있지않고 구입후 1년동안 무상수리 안내 되어 있음.(왜) -개인에게 구매했으나 연락이 안되고 있음.-구입년도는 표시되어 있지 않음.

-2013년이후로 보증서 배부한적이없다함. * 소비자 요구사항구매한지 1년이내 이므로 무상수리 요청함. <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품질보증서에 판매일자가 적혀 있지 아니한 경우 품질보증서 또는 영수증을 받지 아니하거나 분실한 경우 또는 그 밖의 사유로 판매일자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물품등의 제조일이나 수입통관일부터 3월이 지난 날부터 품질보증기간을 기산하여야 한다.

다만 물품등 또는 물품등의 포장에 제조일이나 수입통관일이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물품등은 사업자가 그 판매일자를 입증하여야 한다.

답변 내용

3/2 17:48 -개인에게 구매하셨다면 판매하신분이 언제 구매했는지 확인 필요함. -윤성에프앤비측으로 내용 전달함. 3/3 13:32 윤성에프앤비 유선 통화 : -13년이전 판매하지 못한 제품의 대하여 각 대리점마다 13년이후에 새보증서로 모두 교체했음.-고객님 가지고 있는 보증서 확인결과 최초 보증서로 확인되어 무상수리 불가함.

-수리비 조정을 부탁하였으나 제품구성 5절로 구성되어 있으며 1절 교체시 257400원 가격이 정해져서 조정 불가함. 15:50 소비자님께 회신 내용 전달하고 13년이후에 새보증서 발급 인정하지 못한다 주장하여 피해구제접수하여 조정 받으시길 안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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