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웨이 정수기의 A/S 불이행으로 인한 해지 및 미사용 기간의 사용료 환불의 건

사건번호 2020-0137561
접수일자 2020-03-03
품목 정수기대여(렌트)
생산국코드 -
계약금액 100,000원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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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10일 49400원이 계약자의 통장에서 자동이체 됨. 총 렌탈기간은 60개월 이였으나 의무사용 기간은 36개월 임. [경위] 2019.11월 중 코디가 다녀간 뒤로 정수기에 이상 징후가 발생. 냉.온. 얼음 기능이 제대로 작동치 않아서. 코디에게 문의 함. 전원을 뽑고 다시 꽃아 사용해 보라고 권유 받고 그렇게 조치하여 며칠 사용함.

11/24 정수기 전원 코드가 꽃혀있음에도 냉.온수의 온도 표시등이 꺼졌다 켜졌다 반복하는 증상 생김. 얼음도 생성 되지 않음. 사진을 찍어 코디에게 문의하였으나 A/S 상담 신청을 해야한다기에 상담 신청 함. 업체의 CS닥터들의 파업이 장기화 됨으로 A/S접수를 위한 통화도 쉽지 않음.

며칠에 걸쳐 통화가 되어 접수 함. 12월 초(약 4~5일로 기억) C/S닥터가 방문 예정이라고 하였으나 방문 오지 않음. 별도 연락도 없었음. 또다시 A/S 로 힘들게 힘들게 전화 연결이 되어 왜 방문하지 않았냐하니 연락도 없었으면서 일정이 연기되었다는 말만 들음.

하지만 그 연기 되었다는 날에도 C/S닥터는 오지 않았고. 계속 생수를 사먹는 날만 늘어나게 됨. 사용하지 못하는 기간에도 사용료는 자동이체로 지불되고 있었으며. 12/18 A/S로 다시 힘들게 접수 전화 연결 됨. 더이상 사용못하겠으니 회수요청 함. 위약금을 내야한다기에 약관상 위약금은 내지않아도되고 사용못한 기간의 이용료도 환불해 달라함.

회사 내 민원처리 부서에서 처리를 해야하기에 민원 부서로 이관 요청 하였고. 순.차.적으로 연락이 갈 거라고 답변 들음. 민원에서는 연락이 없었으며 민원 직통 번호도 없고 고객은 민원의 연락을 기다려서 받을 수 밖에 없는 시스템이라고 하여 다시금 민원 신청을 했으며.

그사이 해가 바뀌었고. 참다 못하여 1/9 다른 정수기 업체를 계약함. 그동안에도 민원팀의 연락은 없었고 다시 A/S 접수하여 민원에게 빠른 연락을 달라하였음. 민원이 2월초 연락을 하였으나 부재중이였다고 답변을 받았고. 부재중이던 계약자는 업무중 통화가 불가하니 본인의 연락처로 통화 요청함.

2/12 기다리던 민원팀의 전화를 받음. 사용하는 정수기가 불편을 드려 죄송하다며. 작년 11월부터 접수를 한 건을 몇달뒤 간신히 연락이 와서 이제사 새 기계로 바꿔주겠다는 제안을 함. 현재 타사를 이용하고 있고. 더이상 이런 식의 A/S를 제공하는 업체를 이용하고 싶지 않다고 회수 요청과 함께 사용하지 못한 기간 동안의 이용료 환불을 요청함.

위약금을 물어야 된단 얘기를 하기에. 렌탈약관을 보내달라고 그 뒤로 다시 통화하자고 함. 렌탈약관을 보내주겠다 하였지만 오지 않았고 재차 A/S 센터를 통해 약관을 받고. 재차 민원팀의 회신을 요청함. 순.차.적.으로 연락이 오며 직통 번호는 없기에 기다려야 한다는 답변만 반복적으로 듣고.

2/20 현재까지 연락이 없음. [요구사항] 렌탈약관-[제9조]계약의 해지-고객은 회사가 상품의 적절한 성능유지 상품의 하자보수를 불이행하는 등 회사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후에도 회사가 합리적 이유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고객은 위약금을 부담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위 내용에 따라 위약금 없이 해지 정수기 반환 요청을 하며 11~2월 까지 자동이체로 월 49400원씩 지급 된 이용 금액을 11월 일수계산 1월 2월의 이용료를 환불 받고자 함 [기타] 최초 접수시부터 A/S 전화 연결은 쉽지 않은 상태였으며 간신히 연결이 되어도 문제에 대한 해결 답을 듣지 못함.

일반 A/S 로 접수-> 민원 부서로 고객에게 연락 요청 -> 민원 부서에서 순차적으로 고객에게 전화 이러한 순서로 일을 진행한다며 무작정 기다리면서 수개월이 지남. 본인과 같은 사례가 수차례 발행하고 있다는 것을 회사가 인지하고 있음에도 앞서서 안내를 한다거나 처리를 해 주지 않음.

불편을 겪는 고객들이 힘들게 힘들게 전화연결을 하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죄송하다.기다려라. 무책임한 말 뿐임. 언제 연락을 주겠다.는 말또한 해주기 어렵다며 기다림만 강요함. 첨부한 기사 참고.

답변 내용

안녕하세요. 한국소비자연맹입니다. 소비자님께서 올려주신 상담내용 잘 읽어 보았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해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장애발생으로 계약해지시 등록비 상당의 손해배상금액을 소비자에게 반환 소비자는 해지월의 실제 사용일까지의 사용기간에 비례하여 정산한 월임대료를 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또한 사업자의 서비스 지연시 지연한 기간만큼 렌탈서비스 요금 감액. 단 재발하는 경우(2회부터)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단 고객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해 A/S(필터교체 포함)가 지연된 경우는 제외함. * 사업자의 귀책사유란 적절한 성능유지의무 물품의 하자보수 또는 관리의무를 불이행하거나 해태하는 등의 경우와 품질의 현저한 악화로 물품의 관리 및 유지가 곤란한 경우를 말함.

*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소비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후에도 사업자가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비자는 위약금을 부담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상기 기준을 근거로 소비자님에게 안내하였으며 소비자님의 요청으로 업체(코웨이)에 서면으로 접수를 하였습니다.

업체로부터 답변이 오면 소비자님에게 연락을 드리기로 안내하였습니다. --------------------------------------------------------- 2020년 3월 3일 코웨이 업체에 확인한 결과 합의불성립으로 종결되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한 사실을 소비자님에게 전화로 전달하였으며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접수를 안내하였습니다. ----------------------------------------------------------- 한국소비자연맹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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