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프에서 에어프라이어를 구매했는데 플라스틱이 타버렸습니다.
상담 내용
12월초에 위메프에서 파는 퀸메이드란 업체에서 에어프라이어를 구매했습니다.그런데 어제 에어프라이어로 요리를 하고 나서 보니 밑에 플라스틱이 녹아있었습니다.아마도 고열로 인해 녹아버린것이라고 생각되었고 제조사인 퀸메이드 고객센터에 연락을 해봤습니다.그런데 통화중이라고 전화는 아예 받지를 않고 사이트를 이용한 사람들의 댓글을 보니 고객센터가 항상 통화중이고 전화를 안받는다고 불평하는 글들이 대다수였습니다.제 입장에선 집에 불이 날뻔한 위험할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 제조사측에선 제품만 팔아버리고 소비자에 대한 서비스를 아예 방치하여 기망하는 행위에 대해 더욱더 화가 나서 가만히 있을수만 없어 이렇게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답변 내용
안녕하십니까? 녹색소비자연대 소비자상담센터입니다. 올려주신 상담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그동안의 일로 상심이 크셨으리라 생각됩니다.1372 소비자상담센터는 소비자 분쟁을 처리함에 있어 소비자기본법 제57조에 의한 합의권고 기관으로 사업자와 소비자의 거래관계에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소비자께서 제시하는 계약서 사업자의 과실 또는 책임이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 등을 근거하여 소비자기본법 등 관련 법률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등에 의하여 해당 물품이나 용역의 수리 교환 환급(반품) 금전적 배상 및 계약의 이행 또는 해제.해지 등에 대해 사업자와 합의권고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그러나 행정적.사법적 권한이 없어 강제성이 없고 사업자에 대한 시정.제재 조치를 취할 수 없는 점 미리 양해부탁드립니다.
전자상거래로 에어프리이기 구입후 사용중 제품 하자발생하였으나 AS진행 과정에서 해당 사업자와 연락불가 건으로 상담글을 올려 주신 것으로 상심이 크셨으리라 사료됩니다.공정거래에서 정한 고시령 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1. 나. 수리는 지체 없이 하되 수리가 지체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는 소비자에게 알려야 한다.
소비자가 수리를 의뢰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도 사업자가 수리된 물품등을 소비자에게 인도하지 못할 경우 품질보증기간 이내일 때는 같은 종류의 물품 등으로 교환하되 같은 종류의 물품등으로 교환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환급하고 품질보증 기간이 지났을 때에는 구입가를 기준으로 정액 감가상각한 금액에 100분의 10을 더하여 환급한다.상기 기준에 의한 해결 요구 가능한바 판매사업자와의 직접적인 해결 어려을 경우 중개사업자인 위메프측에 올려주신 문의내용으로 피해처리 접수하여 사업자측에 합의권고후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피해처리 접수후에는 최장 30일 동안 처리기간(소비자기본법 제58조)이 소요되는 것으로 검토 후 담당자가 소비자께 연락을 드릴 것이니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본 회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2월 13일 해당업체에 내용 확인 후 원만한 수리 진행 도움 요청 하기로 함.-서면으로 의사전달-2.13-------------------------2월 14일 신청인께서 본회 전화 주심.-제품화재 발생한 줄 알았으나 실제 제품아닌 식품 탄것으로 확인 제품 하자 아님을 확인-이에 취하 요청 하신바 공문발송에 대해 사업자의 답변 통보시 동의견 전달하여 취하 중지 의견 전달하기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