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동기구 불량이라 반품하기로 했는데 처리 늦어져 빠른 처리 요청

사건번호 2020-0133939
접수일자 2020-03-02
품목 트레이닝기구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24

상담 내용

(언제) 2/13(어디서) 지마켓에서(누가) 신청인이(무엇을) 운동기계(어떻게) 23만 얼마에 구매했다. 16일 도착했다.고장난 제품이 와 반품요청했다.업체에서도 인정하고 수거해가기로 했다.3주 전부터 가져가기로 하고 처리가 안되고 있다.(왜) 빠른 수거 및 환불 바란다. 구매자: [이름] [전화번호]

답변 내용

지마켓에 독촉하기로 하다. 소비자 목소리와 연령대가 안맞아 확인하니 구매자는 아버지라고 하다. 소비자 편의 위해 대리접수 도움 드리기로 하고 아버님께 말씀 드려 달라고 하니 드려놓겠다고 하다. 3/2 13:48 03.02 상담하신 소비자 [이름]([전화번호])님이 트레이닝기구건으로 통화를 원하십니다.감사합니다.

좋은하루 보내세요!3/2 13:50 소비자께 연락하니 경동택배에서 물건은 가져갔는데 운송장을 주지 않아 아저씨가 가져갔다는 부분 녹취 했다고 하여 잘하셨음을 알리고 해당부분 기다리면 처리 해줄 것이나 잘못돼 도움 필요하시면 녹취요청 할 수 있음을 안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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