튀김에서 털이 나왔습니다
상담 내용
문의내용은 [작성가이드]를 참고하여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게시물(제44조)이나 불법정보(제44조의7) 등 기타 관련 법률에 어긋나는 경우 관리자에 의해 이동 또는 삭제될 수 있습니다.※자동차 상담의 경우 자동차번호를 필수로 입력해주시기 바랍니다.(미입력시 상담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9년2월14일 18시01분 배달의민족 어플을 통해 후라이드 바삭킹 자양가양점에서 구입한 후라이드바삭(뼈) 섭취중 털이 튀김에 붙여 나왔습니다.식품위생법 제 46조 2항소비자기본법에 따른 한국소비자원 및 소비자단체는 소비자로부터 이물 발견의 신고를 접수하는 경우 지체 없이 이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식품위생법 위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통보 바랍니다.
답변 내용
안녕하십니까 한국 소비자연맹입니다.주문하신 음식 섭취중 튀김에서 털이 붙어져나와 식품위생법 46조 2항에 의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통보 바라시는 내용입니다.우선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식료품의 경우 이물혼입시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으로 고지되어있습니다.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통보가 가능한지 식약처 종합민원센터([전화번호])와 부정불량식품 신고센터(1399)에 문의하였으나 통보가능여부에 대한 확답을 받지 못하고 소비자 개인이 신고하실수 있다고하여 이를 소비자님에게 연락하여 안내드렸습니다.번거로우시더라도 직접 식약처에 민원 제기해주시길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