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연헤나 염색으로 인한 피부침착 피해보상 문의
상담 내용
(언제) 17년드 초에 아유르헤나 인디고를 17년 초에 시작 하여 계속 자가로 2개월에 2번씩 하다가 6개월 후부터 얼굴이 착색이 됨.(어디서) 일반 피부과에 갔는데 연고를 처방을 해 주었는데 아직도 착색이 그대로 되어 있어 피부과에서는 레이저 시술을 받으면 효과가 있다는데 레이저는 미용시술이라 보험이 안된다고 하여 문의함.다른분은 실손보험료로 치료를 하고 있다고 하여 문의 함. (무엇을) (어떻게) (왜) * 소비자 요구사항
답변 내용
- 신체상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 사업자의 책임하에(사업자가 비용 부담) 원상회복하고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손해배상 -종합병원 진단서를 첨부 하여 치료목적으로 레이저 시술 이라고 하면 실손 보험 청구를 할 수 있음을 안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