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연헤나 염색으로 인한 피부침착 피해보상 문의

사건번호 2019-0116724
접수일자 2019-02-18
품목 미용서비스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언제) 17년드 초에 아유르헤나 인디고를 17년 초에 시작 하여 계속 자가로 2개월에 2번씩 하다가 6개월 후부터 얼굴이 착색이 됨.(어디서) 일반 피부과에 갔는데 연고를 처방을 해 주었는데 아직도 착색이 그대로 되어 있어 피부과에서는 레이저 시술을 받으면 효과가 있다는데 레이저는 미용시술이라 보험이 안된다고 하여 문의함.다른분은 실손보험료로 치료를 하고 있다고 하여 문의 함. (무엇을) (어떻게) (왜) * 소비자 요구사항

답변 내용

- 신체상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 사업자의 책임하에(사업자가 비용 부담) 원상회복하고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손해배상 -종합병원 진단서를 첨부 하여 치료목적으로 레이저 시술 이라고 하면 실손 보험 청구를 할 수 있음을 안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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