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백화점 주차장 벽에 못 돌출되어 니트 옷 찍힌 후 정신적 피해 배상 관련 건
상담 내용
(언제) 2019.2.19(어디서) 롯데백화점 주차장에서(누가) 신청인이(무엇을) 니트옷을(어떻게) 못에 찍힘(왜) 주차장 벽에 돌출되어 있는 못에 찍혀 흔적만 남았는데 배상 관련 건* 소비자 요구사항1. 2019.2.19 롯데백화점 감2. 주차장 벽에 못 돌출되어 있음3.
지나가다가 못에 옷 찍힘4. 옷 헤지스에서 구입한지 1달 됨5. 옷 찍힌 흔적만 남아 있음6. 헤지스 매장 방문 함7. 보기에는 아무 이상 없다고 함8. 오른쪽인데 자수하면 더 보기 싫다고 그냥 입는 것이 좋다고 함9. 복구제로 문질러 줌10. 롯데백화점 관계 직원 사진 찍어 감11.
정신적 피해본 것 도의적 책임으로 배상 받고 싶어 문의 함
답변 내용
- 상호 : 롯데백화점 고객상담 담당자 [이름][전화번호] 통화- 소비자님과 협의 해 본다고 함- 내일 오전 롯데백화점 고객상담 담당자[이름][전화번호]전화 달라고 요청 함- 2019.2.20 15:33'- 롯데백화점 고객상담 담당자[이름][전화번호]통화 안됨- 2019.2.26 11:11'- 롯데백화점 고객상담 담당자 [이름][전화번호] 통화- 소비자님께 죄송하다고 사과하고 종료 되었다고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