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유에서 검은 이물질 발견

사건번호 2019-0092671
접수일자 2019-02-08
품목 분유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언제) 2019년 설명절 연휴기간(어디서) 파스퇴르 분유(누가) 신청인(무엇을) 검은 물질이 있음을 발견.(어떻게) 아기에게 먹이고자 하다가(왜) 제조사는 수거 하겠다고 하며 초유가 탄 부분일 것이라고 하지만 신뢰하기 어려움.* 소비자 요구사항- 큰아이 때도 동일한 이물질 발견되었을 때 제조사에서 초유가 탔을 것이라고 하였음.- 이번에도 동일한 물질 발견하여 연락하니 물품 회수 한다고 함.- 관련 기준 및 소비자의 대응방법은?

답변 내용

-이물질 발견이면 교환이나 환급이 원칙이고 이물질 유입에 대한 경위 등의 결과 요구할 수 있음.?-해당사업체 담당자가 물품 회수하여 사실규명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근거자료 사진등 으로 확보 후 물품 인수증 받아두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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