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기 내부회로 과열로 인한 탐. 폭발위험.
상담 내용
구입내용 2018년 1월경 홈쇼핑 광고로 엘지 정수기를 구입함. 경위 2019년 2월 1일 오후 4시 10분경 갑자기 타는 매케한 냄새가 온 집안에 퍼지기 시작하여 너무 당황하여 샅샅이 뒤지니 정수기 쪽에서 냄새가 나는 것을 발견하고 일단 코드를 뺌. 이후 as기사분이 5시 10분에 도착하여 해체 작업을 하시더니 반도체가 과열로 인하여 탔다고 하심.
이후 정수기가 탄다는게 듣도 보고 못한 상황이라고 어필하니 기사분 왈 수리를 할건지 해지를 할건지 결정을 하셔야 한다는데 수리를 하실거면 물건을 가져가고 아니면 놓고 간다고 하심. 불안해서 이 물건을 어찌 쓸거냐며 해지를 원한다고 말씀드리니 그럼 물건은 해지 처리자가 가져가야 한다고 냄새가 계속 나고 있는 정수기를 그냥 놓고 가심.
집안에는 계속 냄새가 차 있어 온 집안의 창문을 다 열고 추운겨울에 아이들 둘과 덜덜 떨면서 환기를 계속 시킴. 이후 고객센터에 컴플레인을 하니 기사분이 다시 오셔서 정수기를 가져가심. 문의(요구)사항 정수기에서 반도체가 어찌 탈 수 있습니까? 24시간 켜져 있는 정수기가 이런다면 불안해서 외출할 수 있겠습니까?
엘지 정수기 검사해서 하자 물품 팔지 못하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집에 사람이 없었다면 자칫 큰 화재로 번졌을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엘지에서는 사람이 있어서 다행이다 라며 넘어 가려하고 불은 나지 않았을 거다 라며 직접적인 피해가 없어서 피해보상이 안된다고 합니다.
너무 황당하네요. 빈집이었다면 어쩔 뻔 했습니까? 아이 둘과 연기 흡입하고 추운날 환기 시키며 놀란 고객에게 적절한 피해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물건을 판 엘지는 책임 있는 자세로 보상하길 바랍니다. 컴플레인을 하여 위약금 없는 해지는 처리 되었지만 엘지측의 전수검사 약속과 함께 적절한 사과 정신적 피해보상을 원합니다.
답변 내용
안녕하십니까 한국소비자원입니다. 올려주신 상담내용은 잘 읽어보았습니다. 정수기 하자로 인해 당황스럽고 불안하셨을 것이라 짐작되는데 우리 원은 사업자와 소비자의 거래관계에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사업자의 귀책사유나 부당행위 여부를 판단하여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및 [소비자기본법] 등 관련법을 근거로 '수리 교환 환급 등의 실질적 피해'에 대해 합의권고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특정 사업자를 처벌하거나 시정조치를 명령할 권한은 없는 바 해당 사업자에게 사과를 강제할 수는 없으며 실질적 피해가 아닌 특별손해(정신적/시간전)에 관해서는 발생한 사실 및 정도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기준이 없어 현실적으로 피해구제(합의권고)가 어려운 점 양지바랍니다.
* 정신적 손해배상에 관해서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기타 정보])'으로 문의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속상한 마음에 문의하셨을텐데 기대하신 답변을 드리지 못해 대단히 유감입니다. 참고로 동 내용은 정보로 입력하여 소비자피해 예방차원에서 제도개선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원에서도 적극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이는 기재하신 내용만으로 판단한 것이니 해당 답변에 오해가 있다고 생각되시거나 추가 내용이 있다면 다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한 하루 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