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린야구장에서 사고로 인한 처리방안 문의
상담 내용
[상담사 : 실습생 [이름]- 2019.1.16. 새벽 스크린야구장 이용 중 야구공에 눈이 맞아 요금도 납부하지 못하고 병원을 가게됨. 업체에서는 보험처리를 해주겠다고 약속했으나 이후 연락을 받지 않고 있음.
답변 내용
- 업체 확인 후 회신약속함. -------------------- 사업자 : 보험처리로 진행할 것이며 소비자와도 통화하도록 하겠음. ------------------------[1월31일]- 처리결과가 궁금해 소비자에게 여러번 연락했으나 전화받지 않아 문자 남김(1372소비자상담센터입니다. 사업자와 통화해 보험처리를 하겠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보험사에서 귀하께 연락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문제가 원활하게 해결되었는지 궁금하여 연락드렸으나 받지 않아 문자남깁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