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실에서 귀를 다침 보상 문의

사건번호 2019-0131511
접수일자 2019-02-25
품목 미용서비스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언제) 2/25(어디서) 미용실(누가) (무엇을) 헤어 컷(어떻게) (왜) 미용실에서 서비스를 받던 중 기기에 귀를 다침 심하게 다친것이 아니어서 그냥 돌아 오긴 했는데 이런경우 보상 받을 수 있는지* 소비자 요구사항

답변 내용

- 사업자 귀책의로 신체 상해가 있었을 경우- 치료비 및 치료경비 보상 요청이 가능 함- 그외 보상은 상호 협의 사항임

공유하기XFacebook

유사 상담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