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색후 흉터 남았는데 위로금액 적어 문의

사건번호 2019-0103517
접수일자 2019-02-13
품목 미용서비스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언제) 2019년 2월9일 (어디서) 미용실에서(누가) 신청인의 여자친구가(무엇을) 염색을(어떻게) 했다. 미용사가 실수를 하여 머리 두피에서 피가 난다. 미용시에 얘기하니 고의성이 없었다며 염색값 21만원 환급하고 위로금 차원으로 40만원을 주겠다고 한다.(왜) 향후 흉터가 남을 수 있는데 금액이 너무 적다.

답변 내용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는 신체상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자의 책임하에 원상회복하고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이나 일반적으로 치료비 약값이 보상되므로 업체와 협의 후 협의가 안되면 소송진행하셔야할 수 있음을 안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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