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 시설에서 다리를 다친 후 치료 중 치료비협의를 위해 한국소비자원에 중재요청 요구

사건번호 2019-0130068
접수일자 2019-02-25
품목 호텔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언제) 지난 일요일(어디서) 부산 광안리 아쿠아팰리스(누가) 소비자가(무엇을) 다리를 다침(어떻게) 치료중인데 당장의 보험처리를 요구함.(왜) 치료비가 얼마가 나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자비로 계속 치료하기 싫다고 함. * 소비자 요구사항1. 지난 일요일부터 부산 광안리 아쿠아팰리스를 이용함.2.

아쿠아팰리스 내 찜질방 및 해수온천 이용 중 발목을 다쳐 치료 중이라고 함.3. 업체에 통보하였고 업체에서는 보험처리를 할 테니 일단 치료를 받으라고 함. 4. 소비자는 자동차사고처럼 보험사와 병원과 연계처리 받고 싶다고 하며 이와 관련하여 한국소비자원의 중재처리를 받고 싶다고 함.

답변 내용

-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 접수를 하시기 위해서는 우편 온라인 팩스접수가 가능함을 안내함. - 소비자는 모든 정부기관은 소비자의 민원을 접수하기 위하여 전화 이하 접수방법을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전화접수를 하겠다고 함. - 본 상담센터는 한국소비자원은 아니며 상담원은 소비자단체에서 근무하며 상담전화를 받고 있음을 알리자 국민신문고에 이의제기하겠다고 함. - 현재 어쩔 수 없으므로 온라인 접수방법 문의하여 온라인 접수방법을 문자로 접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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