묘지관리비 부당건

사건번호 2019-0101713
접수일자 2019-02-12
품목 묘지설비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110,000원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소비자의 묘친 묘지가 천주교 묘지에 계심-묘지손상이 잦아 관리자와 여러번 다투고 80만원 들여서 다시 수리해놨음-관리자가 경운기로 다니다가 묘친의 묘를 자꾸 훼손시켰음-천주교에서 맡았으니 신부라는 담당자와 얘기를 하는데 삿대질로 막말을 해서 같이 싸웠음-2018년 5월에 묘지관리 만기라고 설 때 다시 일 년 관리비 11만원을 내니 이번 해 5월이 만기가 된다고 설명함-설 때 냈으면 설부터 해서 일 년여야지 왜 그러냐고 다투니 공정위에 판결을 받아보라고 함

답변 내용

-소비자 묘친의 관리자 소홀로 문제가 됐다면 담당 사무소에서 말씀으로 해결받아야 함을 설명드림-신부님과 욕설을 하며 싸웠으니 공정위로 전화해 보시라 말씀드림-공정위 전번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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