넘어지면서 욕조가 깨져 상해를 입어

사건번호 2019-0138778
접수일자 2019-02-27
품목 욕실설비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언제) 이틀전 저녁에(어디서) 욕실에서(누가) 본인이(무엇을) 욕실에서 샤워를 하다가 넘어짐(어떻게) 욕조가 구멍이 나면서 발이 끼어 다치게 됨(왜) 2014년도에 입주를 한 아파트인데 본인은 올해 입주를 한 상태임- 건설사에 얘기를 하니 배상책임이 없다고 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소비자 요구사항- 병원비 보상요구

답변 내용

- 아파트 욕조의 경우 플라스틱이므로 충격에 의해 파손된 것이므로 배상책임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움을 안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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