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성능에 위해요소잠재

사건번호 2020-0107632
접수일자 2020-02-20
품목 전기맛사지기
생산국코드 104
계약금액 19,900원
판매방식코드 32

상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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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이유 1손잡이에흐르는 전류는 민감한 사람에게는 충격이 될수있슴-제조사 답변(전류량이 같다고함) 필히 성능 테스트요망.주의사항에 적혀있다고 하나 전류가인체에 자극이될정도로 통함 2임의박스개봉시에 반품이 안된다고 스티커가 박스 양쪽 개봉 부위에 부착되어 성능 테스트를 할수없슴.

소비자가 성능테스트 할수있는 권리 침해요인이 있슴. 3공개테스트 요청을하자고 하니 소보원에서 연락오면 가능하다고 함 4상기제품을 테스트용으로 제공할용의가 있슴

답변 내용

안녕하세요. 한국소비자원입니다 올려주신 상담내용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청약철회)에 의하면 통신판매업자와 재화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교부 받은 날부터 7일 다만 그 서면을 교부받은 때보다 재화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등의 공급을 받거나 공급이 개시된 날부터 7일이내 서면에 의해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비자에게 책임있는 사유로 재화등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 소비자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자에 의하여 재화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시간의 경과에 의하여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로 재화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복제가 가능한 재화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에는 청약철회를 할 수 없습니다.따라서 재화등의 내용확인을 위한 박스 개봉이거나 훼손한 비닐포장이 단순한 포장지라면 청약철회가 가능하나 개별 부품 등의 밀봉된 비닐포장 개봉이나 제품사용으로 인한 상품의 가치저하나 박스포장 훼손으로 인해 제품의 재판매가 불가한 경우라면 청약철회 요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상기 규정에 불구하고 재화등의 내용이 표시.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당해 재화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이내에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선은 제품의 하자인지 유무가 확인되어야 할 것으로 제품에 대한 전류의 적정 기준은 없으며 다만 일반인이 체감할 정도의 전류가 흘러 제품 작동이 불가능할 정도로 확인된다면 반품을 요구해 볼 수 있는 바 우선은 증상에 대한 상호 확인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인터넷상담 업무선에서는 직접적인 사건을 처리하고 있지 않아 민원내용만으로는 사업자의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가 어려우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관련 증거자료를 조사한 후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우리 원의 합의권고를 원하신다면 해명을 요구하여 보겠으니 1) 피해구제 신청서(개인정보 제공동의서(서명필수) 포함) 2) 계약관련 근거자료(주문내역서 영수증 등) 3) 사업자측에 이의를 제기한 서면 전자문서 혹은 게시판 자료 사본(화면 캡쳐 또는 프린트) 등 소비자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자료를 반드시 첨부하여 우리 원으로 피해구제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팀에서 검토후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인터넷 상담업무 특성상 올려주신 내용만으로 답변하기 때문에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 및 책임소재 등을 파악하기 어려워 혹시 잘못 판단한 부분이 있거나 이견이 있다면 다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피해구제 접수는 팩스 및 우편 방문 이메일 온라인 신청 중 선택하여 접수하시면 됩니다.※ 우편이나 팩스를 이용해 발송하시면 수신 후 근무시간 기준 24시간 내 피해구제 신청서에 기록된 이동전화 번호로 문자메시지를 보내드립니다.<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안내>1.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상단 u2018피해구제u2019 → u2018피해구제신청u2019 → '피해구제 신청서' 양식 중 품목을 고려하여 다운로드2. 피해구제 신청 방법 о 팩스 및 우편 신청 -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후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 팩스 : [전화번호] * 우편 : (27738)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6층 상담실 о 방문 신청 -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후 관련 증빙서류 준비 * 본원 :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1층 방문상담실 * 서울지원주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167 (문정테라타워 A동 15층)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 방문상담실(지하철역 : 8호선 문정역 3번) о 온라인 신청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u2019 또는 u2018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u2019 접속 온라인 피해구제 신청 * u2018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u2019([기타 정보]) 접속 → 상담 및 피해/분쟁 → 상담/피해구제 신청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상단 u2018피해구제u2019 → u2018피해구제신청u2019→ 피해구제 접수 방법 → 맨 하단에 있는 [온라인 신청]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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