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즉석식품에서 이물질로 인해 치아파손으로 문의 2

사건번호 2019-0056955
접수일자 2019-01-22
품목 즉석조리식품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1. gs25편의점에서 3일전에 김밥을 구매함 (조리식품)2. 김밥을 씹던중에 이물질이 있어 이가 훼손이 되었음.3. 제조사에서 연락이 와서 이물질 확인이 되어야 한다라고 함4. 이물질이 모래알처럼 너무 작아서 확인이 되지 않아 버렸음.5. 배송 받을 수 있는 기준에 대해서 문의함

답변 내용

1/22 17:34 이물혼입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부작용 -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 가능하며 이물질이 있었다른 사실 관계가 입증이되어야 함을 안내함 -이물질 혼입된 여부는 소비자가 입증을 하여야 사실관계 성립이 되어 배상 요구 가능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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