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즉석식품에서 이물질로 인해 치아파손으로 문의 2
상담 내용
1. gs25편의점에서 3일전에 김밥을 구매함 (조리식품)2. 김밥을 씹던중에 이물질이 있어 이가 훼손이 되었음.3. 제조사에서 연락이 와서 이물질 확인이 되어야 한다라고 함4. 이물질이 모래알처럼 너무 작아서 확인이 되지 않아 버렸음.5. 배송 받을 수 있는 기준에 대해서 문의함
답변 내용
1/22 17:34 이물혼입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부작용 -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 가능하며 이물질이 있었다른 사실 관계가 입증이되어야 함을 안내함 -이물질 혼입된 여부는 소비자가 입증을 하여야 사실관계 성립이 되어 배상 요구 가능함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