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돈 생리대(오늘습관) 구입 취소 및 신용카드 승인 취소
상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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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 대대적으로 광고한 유기농 생리대 『오늘습관』중형20팩을 할인받아 99000에 구입2018.10.16. JTBC 뉴스를 통해 해당 생리대에서 다량의 라돈이 검출되었다 보도됨. 2018.10.17. 비회원으로 문의 글을 남겼으나 구매이력을 확인할 수 없다는 회신을 받음.2018.10.19.
로그인하여 해당 제품 수거 요청을 다시 함.2018.10.25. 순차적으로 답변하고 있으니 기다려달라는 회신을 받음.2018.11.05. 제조사에서 제품 회수를 하고 있으니 수거요청을 하라는 연락을 받음.2018.12.05. 제품 수거 후 한 달 동안 연락이 없어 다시 게시판에 환불 관련 질문.2018.12.05.
또 다시 기다려달라는 회신을 받음.2018.01.11. 해당 제품의 제조사인 「동해다이퍼」에서 환불관련 문자를 받음. <내용> 제품의 원재료값을 환불 or 다른 제품으로 교환 구입금액 환불 요구는 판매 업체에 문의하라고 되어있음.2018.01.11.
구입금액 환불을 위해 업체 게시판에 다시 환불관련 문의2018.01.12. 제조사의 실수이기 때문에 해당업체와는 관련이 없으므로 환불불가라는 회신을 받음. 구입시 홈페이지에 “불만족시 100‰ 환불”이라는 내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환불을 거부함. 인체용으로 사용 불가능한 방사능 오염(유발) 물질을 원재료로 사용하였고 해당 사실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환불요구를 거부함.해당 제품 사용으로 몸에 이상이 생겼지만(해당 제품 사용 후 9일이상 생리가 없었음) 의료비위자료 등을 청구하지 않고 환불을 요구했음에도 거부함.해당 구입 건을 취소하고 결재했던 카드 대금(99000원) 승인취소를 요구함.ⓐ해당업체는 불만족시 100‰환불을 약속했음ⓑ다른 생리대로 교환하겠다고 했으나 (제조사의 실수로 돌리는 마당에)같은 제조사에서 만들어진 제품을 다시 쓴다는 건 납득할 수 없고 이후 생리대에 대한 불신이 생겨 면생리대(한나패드) 구입에 40만원 이상의 금액을 지불함.(이 관련해서도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았음)ⓒ원재료만 환불하겠다는 말은 고객의 돈으로 부당이익을 취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됨.----------------- 소비자재상담 : 소송을 진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재문의함
답변 내용
- 민사소송 진행은 소액심판으로 법원에 청구할 수 있음을 안내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