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습관!! 라돈생리대 업체별로 떠넘기지말고 환불해주세요!!!!!!!!!!!!
상담 내용
[기타 정보](오늘습관 온라인몰) 에서 오늘습관생리대구입 (중형10팩 54000원)본인은 라돈검출이라고 판명된 '오늘습관생리대'를 사건이 터지기 직전인 10월 6일 인터넷으로 제품을 구입하였고 배송된 직후 라돈검출이 이슈화되면서 '환불'신청을 하려했으나전화는 받지도 않고 게시답글에 기다려보라는 말로 환불기간을 그냥 보내게 되었습니다.정작 기다려보니 하청업체인 동해다이퍼에 물건을 보내면 처리된다하여배송받은 박스 그대로 '중형 10개 54000원' 을 11월 9일 보냈습니다.하지만 그 이후 전~~혀 연락이 없다가1월 11일 동해다이퍼쪽에의 문자로 듣도보도 못한 제품으로 교환 또는 납품가로 환불만 된다는 문자와구매한 금액에 맞는 환불은 오늘습관측에 문의하라는 문자를 받았습니다.바로 오늘습관측에 문의 했으나(물론 당연히 전화는 안받고) 게시글로만 7일이내가 아니라 환불이 안된다는 말도안되는 소리만 하고 있습니다.그러면서 환불은 동해다이퍼에 납품가로만 받으라하니...도대체 오늘습관측은 54000원 전부 결재로 취득하시고제품은 동해다이퍼에 보내고소비자는 납품가만 동해다이퍼에 받으라하면상식상!!!
납품가 최대30%라 치더라도 16200원만 받으라는건데그럼 나머지 37800원은 본인들이 그냥 먹겠다는 겁니까????????????도대체 이런 샘법은 어디서 나온거죠???동해다이퍼와 납품가+이익금 알아서 처리하시고본인들이 이익을 취한부분에 대해 정당하게 소비자에게 돌려주는게 맞습니다말도안되는 교환의 논리로만 하청업체에게 떠넘기며 소비자를 우롱말고 당장 환불해주세요!!
답변 내용
안녕하세요. 한국소비자원입니다.유선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제품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환급 요청하였다면 환급에 대해 조정이 가능하지만 현 사항은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라돈 안전기준에 적합하다고 보도되어 강제적인 리콜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안타깝게도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리콜을 시행하고 있고 제품 교환으로 보상 처리하고 있어 행정명령 등의 권한이 없는 본원에서는 환불을 강제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