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나 염색으로 인한 부작용으로 인한 피해보상 청구 문의
상담 내용
- 소비자는 지속적으로 헤나염색을 하던중 18년 11월 얼굴이 까매지는 현상이 발생- 여러가지 검사후 피부과 헤나염색 부작용으로 진당하여 해당업체에 보상 요청하자 부작용에 대해 인정하지 않아 보상 거부
답변 내용
- 신체상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 사업자의 책임하에(사업자가 비용 부담) 원상회복하고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손해배상.- 위분쟁기준을 설명하고 업체 보상 거부시 피해구제 접수하시길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