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일 관리 받던중 상해시 계약해지 문의

사건번호 2019-0053811
접수일자 2019-01-21
품목 기타이·미용서비스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2019.1.20 네일샵에 회원권 100000원에 예약함.-친구와 함께 이용하였고 관리받던 중 친구가 손이 다침.-품질만족스럽지 않아 계약해지 요구하니 할인금액이 아닌 정상가 40000원 적용한다고 함.-2명 80000원 공제하여 나머지 환급해준다고 함.-정당한 것인지 문의.

답변 내용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미용서비스업의 경우 신체상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자의 책임하에(사업자가 비용 부담) 원상회복하고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임.-계약당시 계약해지하는 경우 정상가 적용됨을 고지한 경우 약관 내용 우선 적용되어짐을 안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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