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t이용후 상해 보상요구

사건번호 2019-0059529
접수일자 2019-01-23
품목 헬스장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pt를 받다가 갈비뼈가 부러짐-담당트레이너가 그런부분을 인정했음-이로인해 병원도 다녀오고 한달동안 일을 하지 못했음-보상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함*****************-피해구제 신청을 하려고 함-접수가 잘되지 않음-업체에서는 200만원 정도 밖에는 보상을 못해준다고 함

답변 내용

-사업자의 과실과 책임을 입증할수 있는 자료를 증거를 제시하셔서 소비자원을 통해 피해구제 시청하셔서 중재진행을 받으실수 있음을 안내함-소비자에게 안내문자 전송해드림******************-접수방법 다시 안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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