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음료 먹고 부작용

사건번호 2019-0053463
접수일자 2019-01-21
품목 커피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11/31일 편의점에서 커피 2+1을 사먹음-2명이 같이 먹었는데 한명은 급성장염 위염 식도염으로 응급실 다녀옴-그후 2주정도 계속 병원을 다닌 상황-나머지 한명은 구토 속 울렁증 경험-업체에 문제제기를 했고 먹다 남은 제품은 회수해 감-먹다남은 제품으로 성분분석한게 아니고 동일시간대에 생산된 제품으로 성분분석했다고 함-결과가 이상없음으로 나왔다면서 보상회피-너무 억울함.-성분분석 다시해서 보상받기를 원함.

답변 내용

-인과관계가 입증이 되어야 치료비 경비 일실소득 보상요구 가능함-성분분석을 하시려면 소비자원에 피해구제신청서 접수하셔야 함-절차 자세히 설명드림

공유하기XFacebook

유사 상담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