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피온난방기 화재 건

사건번호 2020-0112844
접수일자 2020-02-21
품목 기타공조·냉난방기기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24

상담 내용

(언제) 2 21 새벽 5시쯤(어디서) 방안에서(누가) 신청인이(무엇을) 난방건강제품(어떻게) 사용 중 화재 발생으로 기구가 소실 되었으며 바닥과 의류등 피해가 발생되어 사잔을 제조체에 첨부 했으나 아무일 아닌것처름 대응을하여 불만임(왜) 손해배상 요구 했으나 수거하여 확인해본다고함* 소비자 요구사항- 배상

답변 내용

- 제조물책임법 제3조(제조물책임)제1항에 "제조업자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당해 제조물에 대해서만 발생한 손해를 제외한다)를 입은 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7조(소멸시효등)제2항에 "이 법에 의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제조업자가 손해를 발생시킨 제조물을 공급한 날부터 10년 이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해당제조처에 내용증명발송으로 이의제기 안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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